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09-15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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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전라북도 전주시 하가지구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계획보다 내리기로 했으나 전주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영그룹이 14일 발표한 임대료 인상률 인하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하향조정을 권고하고 부영그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이 15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영그룹이 14일 발표한 임대료 인상률 인하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부영그룹이 14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5%에서 3.8%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양 국장은 “부영은 옛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등을 고려해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영의 부당한 인상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영은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에서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를 해마다 적용했다.
전주시는 입주민과 상의도 없이 매년 법정 최고 인상률대로 임대료를 올렸다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6월에 부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봉태열 부영그룹 고문과 이기홍 사장은 입주민들과 지자체의 강한 압박에 12일 전주시를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만나 임대료를 놓고 논의했다.
만남 이틀 뒤인 14일 부영그룹은 “법적 상한선과 물가상승률·주변시세 등의 인상요인을 떠나 전주시와 입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5%에서 3.8%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