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동조합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놓고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을 보인다.
▲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오른쪽)과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진행된 '2017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 참석했다. |
1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제도를 없애는 데 합의했다.
폐기된 조항은 회사는 정년퇴직자,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 채용에서 자격이 구비됐을 시 우선채용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제24조2항이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제도는 조합원 자녀에게 취업특혜를 제공해 고용을 세습한다고 비난받는 제도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또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자격을 인정하기로도 합의했다.
현행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한 개 노조만 교섭단체 자격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SK이노베이션 노사는 복수노조 모두에게 교섭단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9월8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 12일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밖에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해마다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연차별 임금상승폭을 조절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