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수주활성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선다. <br />
<br />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정책에 맞춰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신용보증기금, 중소조선사에 750억 선수금환급보증"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1113314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가 선박건조를 하던 가운데 부도가 나 선박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선수금환급보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다. <br />
<br />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신청한 중소조선사에 발급금액의 75%를 보증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말까지 7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br />
<br />
신청대상은 국내기업이 발주하는 선박건조 수주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요청하는 중소조선사다.<br />
<br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도에 따라 한 신청기업에 최대 7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도 0.5%포인트 차감하기로 했다.<br />
<br />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8월24일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협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4년 동안 연 250억 원씩 특별출연해 마련한 기금으로 중소조선사 부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br />
<br />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위해 기업은행과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은행 등으로 협약운용 은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br />
<br />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계기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원활해지고 수주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