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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본사와 잘 살고 싶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요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06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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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본사와 잘 살고 싶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요구
▲ (앞줄 왼쪽부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가맹점주 관계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가맹사업자 단체가 모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피해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바르다김선생 본죽 롯데리아 설빙 세븐일레븐 카페베네 등 25개 가맹점주 협의회가 모였다.

김 의원은 “국회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8건의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4건만 처리됐다”며 “여야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결의문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우선 과제는 △집단적 대응권 강화 △부당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 △광고·판촉비 부과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가맹사업법 위반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보복조치 금지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액 부당전가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이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가맹점주들의 비장한 마음을 알아주고 업계가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움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우리는 본사와 함께 잘 살고 싶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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