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를 운영하는 부산경남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납품업체에 갑횡포를 부려 수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부당사용행위와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국내 77개의 탑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028억 원, 순이익 709억 원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을 개편하면서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했는데도 이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서원유통은 2016년 2분기에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일 때 기존에 있던 재고를 반품하고 싼 가격에 그 물건을 다시 매입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과 직매입상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을 시행한 뒤 부산경남지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그동안 대형기업 위주로 직권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업체를 적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