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한국피자헛 상대 소송에서 가맹점주 손 들어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9-04 14:08: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받아와 점주들과 소송에서 졌다.

어드민피란 한국피자헛이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아온 돈이다.
 
법원, 한국피자헛 상대 소송에서 가맹점주 손 들어줘
▲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4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피자헛과 점주들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점주들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들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도입 초기에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조정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0.8%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2천만 원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앞서 6월에도 가맹점주 75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