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03 21:36:10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16년 53개에서 57개로 늘었다.
▲ (왼쪽부터)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 5개 기업집단은 동일인으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김정주 넥슨 회장,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각각 지정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앞서 이 전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이 변경되고 동부익스프레스 등을 인수하면서, SM은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호반건설은 분양사업 호조로 호반건설 및 건설계열사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게 됐다.
네이버는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법인신설과 인수합병으로 계열사 수를 17개 늘리면서,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계열사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산총액이 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반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자산총액이 2016년 10월20일에 이미 2조6천억 원으로 떨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위 31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위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추가적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사와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 현황을 놓고 “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 상위 5개 집단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 매출액 56.2%, 순이익 70.5%를 차지하는 등 부의 쏠림현상이 있는 상태”라며 “또한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 순이익) 비중이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 사이에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매년 5월1일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5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 이후에 9월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 및 출자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또한 2017년 안에 내부거래, 채무보증,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