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아차의 경영상황이 이 원칙을 적용할 만큼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강현구 KB증권 연구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통상임금 관련 최종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은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선업황이 나빠지면서 경영상황도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측이 승소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준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만큼 향후 통상임금 최종심 결과가 또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관련 최종심에서 모든 쟁점을 놓고 질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63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도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모든 사안에서 패소하면 각각 920억 원, 87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