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매각 공고에 이어 소수지분에 대한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공적자금위원회는 26일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계획에 따라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26.97% 가운데 17.98%가 매각대상이며,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8.99%는 콜옵션 행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계속 보유한다.
개인별 입찰 가능 지분은 0.4~10%다. 입찰 마감시한은 경영권지분 매각과 같은 11월28일이다.
공적자금위원회는 투자자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한 주당 0.5주의 주식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하기로 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마감 2일 전인 11월26일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안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