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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간부만 성과연봉제 적용하기로 노사합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8-31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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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간부만 성과연봉제 적용하기로 노사합의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한형구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3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를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노사가 지난해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를 간부에게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노조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 구조를 갖추되 보수 변동성에 따른 생활보장성 약화,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라 받았던 ‘조기이행 성과급’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정 시일 안에 확대도입하면 기본급의 20%를 추가 지급했는데 예보는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 유일하게 정부가 약속한 조기이행 성과급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원들이 반납한 조기이행 성과급을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활용하기로 했다.

간부를 제외한 직원들은 지난해에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노사는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차등인상은 폐지되고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도 ±27%포인트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인 ±13%포인트로 낮아진다.

다만 간부의 경우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틀을 유지하되 연공적 요소만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이의 심의절차 개선과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도 그대로 유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노사합의로 도입키로 했던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에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가치 경영을 실행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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