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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회계기준 앞두고 보험사 자본확충 지원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08-28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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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목적이 확대되고 지급여력비율(RBC)의 산출방식도 바뀌게 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위, 새 회계기준 앞두고 보험사 자본확충 지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적이고 이자와 배당지급이 임의적인 증권을 말한다. 채권에 속하면서도 자본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어 바젤-Ⅲ(은행 건전성 국제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1년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목적과 관련해 ‘적정 유동성 유지’만 규정하고 있어 발행의 근거가 제한돼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라는 목적을 추가해 보험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의 산출방식도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하며 요구자본에는 각종 리스크가 포함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 운용에 따른 손익이 보험사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신용과 시장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 계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신용·시장 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평가를 방지하는 등 보험사의 수검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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