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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보험금 부담액 늘려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28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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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보험금 부담액 늘려야"  
▲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를 열고 있다.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담하는 보험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험연구원과 함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를 열었다.

주 의원은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과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입원을 하고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문제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치료관계비 전액지급, 사고부담금, 치료비지급보증 등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은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있는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 실장은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가해자의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의 최대 절반을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고부담금은 대인사고 1건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 원으로 사고책임의 부담을 한정하는 제도다. 전 실장은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20%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대상도 현행 음주·무면허사고에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 위반사고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 실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치료비지급보증제도도 과잉치료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기신체사고는 지급보증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전 실장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불공정성과 비합리성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음주사고 등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페널티를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신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가중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음주운전의 재정적 처벌 강화는 필수”라며 “현재 300만 원의 개인 부담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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