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요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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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방통위는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부담 완화대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방통위는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시장 혼탁행위를 막기 위해 9월 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제출 의무를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통사와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천만 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지원금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원금 차별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리공시제 시행 후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수도 있다. 이에 띠라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규모를 놓고 감시 및 조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한다.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요금제도도 개선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꾀한다.
분리공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과 고시 개정을 마친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역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로밍서비스 요금의 개선은 이통3사가 11월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