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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산업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계약 압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8-24 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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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게 30일까지 상표권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호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은행, 금호산업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계약 압박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산업은행은 23일 주주협의회 채권단 회의를 마친 뒤 “금호산업이 30일까지 금호타이어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각방해행위로 보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7월 말 주주협의회에서 금호산업이 애초 제시한 상표권 사용조건(매출액의 0.5%, 20년 의무사용)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금호산업은 아직까지 금호타이어와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았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30일까지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의 박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라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등과 관련한 명분을 확보한 만큼 박 회장이 매각방해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의 부활을 막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채권단은 7월 금호타이어의 2016년 경영평가와 관련해 D등급을 매겨 금호타이어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산업은행이 30일까지로 기한을 못 박은 만큼 금호산업이 이른 시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 상표권과 관련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금호산업이 산업은행의 상표권 사용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산업은행은 7월 말 주주협의회에서 새로운 상표권 사용조건을 확정한 뒤 금호산업에 8월30일까지 상표권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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