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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앞두고 "엄한 처벌" "무죄 석방" 다른 목소리 커져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8-24 1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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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선고 앞두고 "엄한  처벌" "무죄 석방" 다른 목소리 커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질서유지 협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회단체들이 유죄와 무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다퉈 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다양한 시민단체 및 노조 등이 모여 저마다 이 부회장의 ‘엄중한 처벌’과 ‘무죄 석방’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지킴이(반올림)는 24일 오후 7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이 부회장의 엄중처벌과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꼼짝마! 삼성’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강남역까지 행진하며 이 부회장의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22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정경유착의 주범인 이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법원 앞에서 17일부터 이 부회장의 중형선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 등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인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죄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며 “박영수 특검이 증거조작을 통해 죄 없는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박사모와 애국사랑 나라사랑 등 다른 보수단체들도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그룹에서 승마지원 등을 통해 지출한 돈에 대가성을 놓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판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27일까지다.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석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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