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제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0-23 19:34: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현재보다 대폭 낮아진다.
 
부동산 거래 때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나 또는 3억~6억 원 미만 주택의 전월세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나눠 중고가 구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는 안을 내놨다.

매매의 경우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중개수수료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수수료 0.5% 이하에서 협의하게 된다. 9억 원 이상은 현행과 같이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월세의 경우도 현재 3억 원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개편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해당 가격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0.5% 이하로 부담한 경우는 49.1%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현재 체계에 따라 0.9% 이하에서 정하다 보니 0.5% 이상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서 중개수수료를 0.4% 이하로 부담한 경우는 38.9%에 그쳤다. 정부개편안을 적용하면 그 이상의 수수료를 내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올라 과거에 고가였던 주택이 이제는 중고가 정도가 돼 구간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개보수체계가 마련된 2000년 서울에서 매매가 6억 원 이상 주택은 2.1%였지만 2013년 26.5%로 늘어났다. 또 임대가 3억 원 이상 주택은 2000년 0.8%에서 2013년 30.0%로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개편안은 중개보수 역전문제를 해소하고 누진구조를 완화할 것”이라며 “중개업소의 중개수입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안도 내놨다.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무조건 0.9%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개편안이 적용되면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가트너 "올해 IT 지출 10.8% 증가 9천조 전망, AI 인프라 성장 지속"
AI 인프라가 재생에너지 이어 천연가스 수요 늘린다, 포브스 "유망한 투자처" 평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