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운운송시장에서 담합한 국제 해운회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해상운송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9곳은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곳은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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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니혼유센 등 9개 해상운송사업자들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과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 제조사의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노선별로 기존의 계약 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카라이너 등 일본 해운사 5곳,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 등 노르웨이 해운사 2곳,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 등 칠레 해운사 1곳, 유코카캐리어스 등 한국 해운사 1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기존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국발-북미행, 한국발-카리브·중남미행, 한국발-유럽·지중해행, 전세계발-한국행 등 전세계 노선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에 따른 이득이 확인되지 않은 호그를 제외한 나머지 8곳에 모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니혼유센과 이스라엘 해운사인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서비스 엘티디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의 해운운임을 담합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이스라엘에 한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다는 아랍보이콧 원칙 때문에 1993년 이후 니혼유센과 짐 등 2곳만이 이 노선을 운항해 왔다. 이 때문에 답합이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2008년 차량 1대당 운임 100달러씩 인상, 2009년 YF소나타 및 2011년 뉴그랜저HG 출시에 따른 운임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가격담합 행위에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국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담합행위에 대해서 사업자 국적과 담합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자동차 해운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10조5천억 원으로 국내시장은 수출차량 기준 2조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쇼센미쓰이, 니혼유센, 카와사키키센 등 일본해운사 3곳이 시장을 주도하며 이번 제재 대상이 된 10개 해운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