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쏘시오그룹(옛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강정석 회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전문경영진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부산지방검찰청이 현직 임원인 민장성 대표이사 사장을 5억8682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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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장성 동아에스티 대표. |
검찰의 혐의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동아쏘시오그룹의 리베이트 관련한 횡령금액 가운데 동아에스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아에스티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전문의약품(ETC) 전문 계열사다.
이에 앞서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4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아제약 전 대표, 전 영업본부장, 지점장 등 동아제약 임직원 10여 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1명도 불구속기소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정석 회장이 구속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는데 민 대표는 강 회장의 측근이자 비상경영체제를 이끌어갈 전문경영진의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동아에스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