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청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18일 청라국제도시 안에 스타필드청라의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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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청라 조감도. |
신세계투자개발은 당초 3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계획 일부를 수정해 7월 말까지 다시 제출할 예정이니 검토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6월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보냈다. 그 뒤 7월 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신세계투자개발은 2020년까지 1만4024㎡ 규모의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스타필드청라 용지는 스타필드하남의 1.4배 규모다.
스타필드는 쇼핑과 레저 등을 한 곳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신세계그룹의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청라 주민들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한 반면 지역상인들로 구성된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서구비상대책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지역상권이 죽는다며 건축허가 반려를 요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상권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