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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통신비 요금인하 급한 불 껐지만 부담은 여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8-18 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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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가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번 조치로 당장 통신비 인하 효과가 체감되겠느냐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3사, 통신비 요금인하 급한 불 껐지만 부담은 여전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이통3사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통3사의 고민은 게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3사에 공식 통보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통3사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에서 유 장관이 이통3사 CEO들을 대상으로 선택약정요금 할인을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만 시행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물고 기존 요금계약을 해지해야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이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약정할인기간이 끝난 가입자들이 순차적으로 25% 할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이통3사의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섰다는 말도 나온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통3사가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25%의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소비자단체는 16일 “소급적용 없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무용지물”이라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할인율 인상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장관도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치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이통3사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면 손해가 커지게 된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확대해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매출은 연 32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요금 할인 가입자가 정부 예상대로 1900만 명으로 늘어나면 매출 감소분은 1조 원에 이른다.

이통3사가 유 장관과 회동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5세대(G)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감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통 3사가 정부에 내는 받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근 3년 동안 총 3조 원을 넘었고 전파사용료는 매년 24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유영민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를 깍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가 마지막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항수단은 행정소송이다.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규제산업인 통신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결정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3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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