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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머니 속 부동산대책은 무엇일까.
부동산정책에서 문 대통령의 ‘꾀 주머니’나 다름없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추후 부동산대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9월 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나타나면 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대책의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이다. 현재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비율은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투명화하는 것이다.
8.2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적절한 유인책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양 축인 김현미 장관과 김수현 수석이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가능성을 들었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으로 갈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18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적절한 규제를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고분양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2015년 폐지하고 분양권사업에 평균보다 3배의 허가가 나왔다”며 분양가 상한제 필요성을 들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으나 분양원가 공개도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6월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도 분양원가 공개를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김 수석은 8.2대책 발표 후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후분양제는 이야기했지만 원가 공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분양원가 공개정책을 들었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후분양제의 경우 김 장관과 김 수석 모두 신중한 편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후분양제와 관련해 “투기방지 효과는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김 수석도 과거 언론인터뷰와 저서 등에서 후분양제의 효과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보유세 인상 방안은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나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주머니 속 대책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장관과 김 수석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시장 변화를 면밀히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 수석은 “정부가 보유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