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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격없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중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17 1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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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앞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격없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중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우등형 고속버스와 경유 화물차, 경유택시는 리터당 345.54원,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리터당 380.09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리터당 197.97원,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는 ㎥당 67.25원, 전세버스는 33.62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작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은 모두 2조5077억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화물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1조7143억 원을 차지했다.

문제는 화물차주들이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15톤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간 최대 약 900만 원, 2회 적발 시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화물차주들의 항의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보험개발원·카드사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효과와 더불어 화물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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