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전설 저작권 분쟁 승기잡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8-17 18:2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과 관련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으로부터 연장계약 이행중단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전설 저작권 분쟁 승기잡아  
▲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7월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미르2연장 계약을 놓고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는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연장 재계약 행위는 일방적인 것으로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은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협의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며 ”연장계약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게임즈 측의 미르의전설2 유통배급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5일 내 재심의를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장기 투자자와 기관 수요 늘어, 강세장 복귀 가능성
경총 "고용·노동 관련 형벌규정 과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엔비디아 실적발표 뒤 주가 평균 8% 변동, 'AI 버블 붕괴' 시험대 오른다
삼성전자 3분기 D램 점유율 1위 탈환, SK하이닉스와 0.4%포인트 차이
[조원씨앤아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적절' 37.5% '부적절' 56.2%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분쟁'서 승리, '특허 사용료' 받고 합의
인텔의 TSMC 임원 영입에 대만 검찰 나섰다, 1.4나노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
[조원씨앤아이] 지선 프레임 공감도 '여당' 46.1% '야당' 48.3% 경합
유엔 기후총회서 '탈화석연료 로드맵' 나와, 최종합의문 초안은 '자발적 참여'
포스코 미주법인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주민 대피령 내려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