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과 관련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으로부터 연장계약 이행중단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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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7월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미르2연장 계약을 놓고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는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연장 재계약 행위는 일방적인 것으로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은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협의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며 ”연장계약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게임즈 측의 미르의전설2 유통배급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5일 내 재심의를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