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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점주, 공정위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갑횡포' 제소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08-14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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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점주들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국 PC방 점주들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최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의 정식발매를 앞둔 블리자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PC방 점주, 공정위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갑횡포' 제소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표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19년 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상품이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의 그래픽 화질을 최신 컴퓨터 환경에 맞게 개선해 7월31일 한국 PC방 이용자들에게 먼저 선보였다.

그러나 블리자드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하던 게임에 시간당 250원의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PC방 점주들과 갈등이 생겼다.

PC방 점주들은 그동안 스타크래프트 패키지만 사면 추가요금 없이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온라인게임처럼 스타크래프트에 PC방 추가요금이 붙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리마스터 버전은 기존 스타크래프트의 화질만 보정한 개정판으로 새로운 게임이 아니다”며 “리마스터 버전을 구매한 개인 이용자가 PC방을 찾아 개인계정으로 접속하더라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판매이자 이중과금”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블리자드가 영세소상공인 PC방 점주들에게 전형적인 ‘갑횡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15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기존 버전과 달리 그래픽과 음향을 큰폭으로 개선해 게임의 몰입도를 높였다고 평가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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