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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7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정조준해 방산비리 수사에 들어간지 한 달이 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적폐청산 수사로 꼽힌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방산업계의 신뢰도만 흠집을 낼 수도 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기업 대표 황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황씨가 10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심사가 연기됐다.
황씨가 잠적 4일 만인 14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방산비리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본부장 윤모씨를 놓고도 법원이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2015년에 감사원으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비리의혹 수사의뢰를 받은 뒤 2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하다가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발표했으나 수사상황은 이런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나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바라보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안에 수리온을 처음으로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0조 원에 이르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사업)도 수주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방산비리와 관련한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형 사정수사로 꼽힌 방산비리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낼 경우 ‘아니면 말고’를 반복하는 수사행태를 놓고 비판여론이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인사에서 방위사업수사부를 이끌 부장을 기존 박찬호 부장검사에서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교체했는데 방산비리 수사팀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