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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보험업계와 제약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 낮아질 듯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별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게 돼 과잉진료 우려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법정비급여를 보장해주고 있는 손해보험사 실손담보 손해율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140%로 높은 수준이다. 실손보험이 보험회사 실적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막아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도 “비급여부문의 과잉진료 억제는 실손손해율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율 하락이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보험사 실적에 반대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정책추진 목적을 고려하면 시차를 두고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사에 제로섬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도 “비급여 의료비 통제로 손해율이 하락하면 당연히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할 효과를 선반영해 보험료 인하가 단행되면 민간보험사가 정책시행 속도에 따라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실손보험 효용성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지만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실손보험 수요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바라봤다.
강 연구원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획기적 의료비 보장으로 보험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급여·예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남아 있어 수요감소보다 보험금한도의 축소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 제약업계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 어떤 쪽이 효과 클까
제약업계는 보험업계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의료 수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제약사에게 긍정적일 전망”이라며 “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해 다양한 진료 및 의약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약가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급여화 범위가 예상보다 넓고 다양한 의약품의 매출 증가가 기대돼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 인정으로 매출증가 △MRI와 초음파검사 확대로 각종 질환 확진환자 증가 △치매검사 급여화로 치매 치료제시장 확대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 하락으로 의료기기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을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에 편입한다는 방침을 정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 인하를 추진해 오히려 제약업계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승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일반적으로 가격인하가 병행된다”며 “의료수요 확대 및 가격 인하 가능성에 따라 병의원 및 기업별 영향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30조 원 규모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강도높은 약제비 규제정책을 실시할 우려가 더 크다”고 바라봤다.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가능성도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 총액관리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총액관리제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총액관리제는 국가가 약가시스템 등을 분석한 뒤 약제별로 연간 총액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제약사가 부담하게 돼 제약업계는 총액관리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관련 연구용역 종료시점이 11월까지로 연장됐다”며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처방의약품시장 성장에 중장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