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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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가맹본부 대표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 갑횡포를 하는 등 이유로 브랜드 자체에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등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랐지만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을 구제할 법적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맹본부 측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구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주가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 계약서에 반드시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를 넣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갑을관계’로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김상희, 박정, 박찬대, 신창현, 이동섭, 정성호, 표창원,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