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빙그레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빙그레는 7월28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를 통해 김 회장의 보유주식 변동 사항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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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연 빙그레 회장. |
빙그레의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이번 공시를 통해 빙그레 보통주 362만05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변경신고했다. 변경사유는 ‘실명전환’이다. 김 회장이 기존에 신고한 주식은 332만6457주다.
이번 실명전환으로 김 회장이 보유한 빙그레 주식은 29만4070주 증가했다.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포인트 늘었다. 1일 종가 기준으로 늘어난 지분가치는 198억7913만 원 규모다.
빙그레가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분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등 제재를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작고한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이다. 형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그룹을 승계받았고 김 회장은 1970년대 인수한 빙그레를 물려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