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종민,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율 적용하는 법안 발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01 17:38: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식양도에 따른 시세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민,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율 적용하는 법안 발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주식양도소득에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소득에는 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주식양도로 1천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 시세차익 총액은 6조57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2억 원에 사서 2431억 원에 팔아 39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다만 개정안은 개인 소액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적용된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혹은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이상 보유자를, 코스닥은 지분율 2% 혹은 종목별 보유액 2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해 손해를 보는 ‘결집효과’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25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며 “주식양도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조세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