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하만 인수를 둘러싼 미국의 법적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일 하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7월 말 미국 현지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하만 매각계약을 놓고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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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네쉬 팔리월 하만 CEO가 지난해 11월21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앞으로 협력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
법원은 하만과 주주 측 법률대리인에 열흘 안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하만과 주주 측 로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재하도록 했다. 또 하만이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비용 19만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하만 주주들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디네쉬 팔리월 하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하만 주주들은 하만 경영진들이 삼성전자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하만의 가치를 낮추고 불리한 협상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하만은 일부 주주의 소송에도 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합병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인받았다.[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