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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그동안 단골로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이, 이갑수 이마트 대표가 각각 대신하고 있다.
17일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24일 종합국감 일주일 전인 16일까지 국감 증인출석 요청과 관련해 특별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국정감사 일주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감은 오는 24일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국감은 오는 27일이지만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움직임은 없다.
신 회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증인 후보로 이름이 올랐다.
2012년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국회에 나오지 않아 벌금 1000만 원을 물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골목상권을 침해 논란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부터 국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감 직전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으로 증인이 변경됐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불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상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이 국감에 불려갈 사안들은 꽤 있었다.
신 회장의 경우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논란과 건설과정에서 사망사고 발생 때문에 증인으로 거명됐다. 특히 국토위에서 제2롯데월드 인근의 싱크홀 발생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여당의 반대 덕분에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 제2롯데월도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8명의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에서 하석주 롯데건설 안전부문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부회장도 또 국감에 불려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마트의 경우 직원 사물함 무단 수색 사건이 검찰수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된데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서 신세계그룹이 1위에 오르자 정무위원에서 정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갑수 이마트 대표를 증인하기로 결정해 국감 출석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