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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서기도 힘든 박삼구 박찬구의 운명

오대석 기자 pscientist@businesspost.co.kr 2014-10-16 2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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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서기도 힘든 박삼구 박찬구의 운명  
▲ 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는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아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들은 ‘금호’라는 이름을 형제경영의 원칙 아래 공동으로 물려받았다.

그러나 창업주의 뜻은 지켜지지 않았다. 금호그룹은 사실상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쪼개졌다. 이른바 형제의 난 때문이다.

그런데 형제는 사실상 쪼개졌지만 여전히 한몸이다. 완전히 계열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라는 이름을 놓고도 치열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분리를 놓고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사실상 남남인데도 완전히 결별하기도 쉽지 않은 형제의 운명이다.

◆ ‘금호’ 이름 놓고 상표권 소송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산업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라는 상표권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금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표장의 실제 권리자라며 상표권 지분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표장이 공동소유라며 맞서고 있다.

금호산업은 “1972년 금호실업이 설립되면서 표장을 최초로 사용했고 이듬해부터 계열사들의 주식을 매입해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다”며 “금호 표장의 실질적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표장은 금호산업이 아닌 박인천 선대회장이 처음 사용한 것이고 윙 마크 또한 공동으로 개발하고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고 반박한다.

두 회사는 전략경영본부의 소속을 놓고도 충돌했다. 상표권료가 전략경영본부의 운영자금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전략경영본부가 예전부터 금호산업에 소속돼 운영비용을 모두 분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뿐 금호산업의 소속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이 재판에서 두 회사가 2007년 3월 작성한 ‘별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 인정이 쟁점이 된다.

이 계약서는 2007년 3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될 당시 이면으로 작성된 문서다. 금호산업이 상표권자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상표권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 계약서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2010년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부담한 전략경영본부 비용에 모두 80억 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곧 국세청은 금호석유화학을 공동상표권자로 인식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당시 별도 계약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동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국세청의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그룹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양자명의로 변경했다. 그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냈다.

그러나 형제간 다툼이 발생한 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지난해 말 채무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으로 받지 못한 사용료를 금호석유화학에 줘야 할 기업어음(CP) 20억 원, 금호P&B화학의 기업어음 38억 원과 상계처리하고 상표권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금호산업이 소송에서 질 경우 금호라는 이름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에 기업어음 58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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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로고

◆ 박찬구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는 그룹에서 나가라”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이들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30%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회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상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동일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로 인정받는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각각 5.3%와 2.83% 보유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이들 기업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분율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박삼구 회장이 여전히 인사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계열 제외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금호석유화학은 그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계열분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대법원에 항고해 현재 계류중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두 회사를 떼어 낼 경우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약화된다. 금호산업은 그룹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30.1%)다. 또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의 아들 박세창이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만약 두 회사가 계열분리될 경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이 주력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실상 뿔뿔이 흩어진다.

박삼구 회장쪽은 “금호석유화학이 계열분리를 원한다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팔고 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소송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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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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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어울림이라는 아파트로 유명한 건설회사인 금호산업... 지난 일주일 간 기타법인 창구를 통해 매집한 흔적이 보이네요... 기관이 팔아제낀 물량을 기타법인이 다 걷어간 걸 보면...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납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회사라 투자하기에 적합한 회사는 아니지만... 한번 움직이면 가볍게 2배는 상승해 주는 세력주 인지라... 금호형제의 분쟁이라... 집안 싸움은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되니 관심 가지고 봐야겠네요
   (2014-10-17 18: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