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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특별검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0-16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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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특별검사"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사망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에 맞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문제에 있어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재해사망에 해당될 경우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생명보험사들이 2003년 1월 재해사망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일반사망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시작했다. 이 약관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2년 내에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소비자들은 자살한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사망 뒤 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고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최 원장은 “2010년 표준약관을 정리하기 이전에 2003년부터 판매된 보험상품에 재해사망특약에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2006년 분쟁이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약관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게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금감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관련 특별조사실을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직원을 늘리면 확실히 보험사기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특별조사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고 대답했다.

최 원장은 또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허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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