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엔진 결함 등을 제보한 내부제보자가 무혐의처분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으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추가적 리콜과 법적 책임 등을 놓고 부담을 안게 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전 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부장은 경찰에 의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으나 검찰은 최근 무혐의처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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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왼쪽)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검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이 유출한 내부자료를 고의로 경쟁회사에 넘기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이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부장 법적 대리인인 남덕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처분으로 김 전 부장 제보가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이 공익 목적으로 내부제보를 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에 내부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의 복직을 현대차에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를 선언하고 공익 목적의 내부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당국이 김 전 부장의 내부제보를 다루는 방식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10대공약의 하나로 반부패 및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당장에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국민소송제도 도입 및 실행,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의 내부제보가 공익 목적을 인정받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김 전 부장이 내부제보한 차량결함 32건 가운데 아직까지 15건의 처리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향후 리콜 여부를 결정할 때나 수사당국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결함 은폐 여부를 조사할 때 엄격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내부제보를 근거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5건의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고 이와 함께 수사당국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네시스 전자제어장치 불량 등 3건을 추가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LF쏘나타 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12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타2엔진 결함 등 3건을 자발적 리콜했고 유니버스 클러치 부품 결함 등 9건에서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