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병’ 파문에 대응해 다진고기로 만든 가공품을 다루는 업체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4일부터 8월4일까지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133곳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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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병과 관련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10일 서울의 한 맥도날드 지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
점검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떡갈비 등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제조업체 가운데 2013년 기준 매출이 30억 원 이상인 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내장 등의 사용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여부 △제조공정의 위해요소와 보관기준 관리여부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미생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업체별로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교육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조해 조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쇄가공육의 안전한 조리 및 섭취 요령,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예방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실태와 조리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패티 제조업체들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햄버거병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말하는데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5일 한 소비자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4세 딸이 이 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7월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259곳을 점검해 2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지만 큰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