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피자에땅 가맹점주, 대표 공재기와 공동관 검찰에 고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7-20 17:06: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횡포 논란에 휘말려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방해했다며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공재기 공동관 에땅 공동대표를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  대표 공재기와 공동관 검찰에 고발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들은 “2015∼20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고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면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이라는 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가맹·대리분야의 갑횡포 피해사례 발표대회’도 열렸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광고비 조항을 둬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징수했다”며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원·부재료도 고가로 (본사에서) 지정한 업자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가맹점주들은 재계약 시점에 본사에서 추진하는 리뉴얼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가맹사업법에서 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을 주지 않은 채 가맹점주 스스로 리뉴얼을 하게 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