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횡포 논란에 휘말려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방해했다며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공재기 공동관 에땅 공동대표를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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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들은 “2015∼20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고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면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이라는 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가맹·대리분야의 갑횡포 피해사례 발표대회’도 열렸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광고비 조항을 둬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징수했다”며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원·부재료도 고가로 (본사에서) 지정한 업자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가맹점주들은 재계약 시점에 본사에서 추진하는 리뉴얼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가맹사업법에서 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을 주지 않은 채 가맹점주 스스로 리뉴얼을 하게 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