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6월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42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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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
여야는 당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8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야당이 반대하며 처리가 무산됐다.
19일 저녁 늦게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20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합의했다.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청을 격상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부처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이 신설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이 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업무 일원화 문제는 9월말까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도 추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