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2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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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및 뇌물공여'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49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1심공판에서 배임혐의에 징역 7년, 뇌물공여혐의에 징역 2년을 따로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양쪽 모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은 장기적인 회사 발전전략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이 의심해 왔던 정치권과 관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감안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들을 살펴봐도 정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회장이었던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의 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수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슬래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이상득 전 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캠텍의 외주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재판부는 8월1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