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정준양 '포스코 비리' 2심에서 징역 9년 구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7-19 16:59: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2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정준양 '포스코 비리' 2심에서 징역 9년 구형  
▲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및 뇌물공여'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49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1심공판에서 배임혐의에 징역 7년, 뇌물공여혐의에 징역 2년을 따로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양쪽 모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은 장기적인 회사 발전전략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이 의심해 왔던 정치권과 관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감안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들을 살펴봐도 정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회장이었던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의 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수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슬래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이상득 전 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캠텍의 외주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재판부는 8월1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