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와 관련한 의혹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가담했는지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김 전 의원은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검증을 철저히 했고 제보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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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전 의원이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서 검증절차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제보했던 증거의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검증절차없이 기자단에 증거를 보냈다고 하는 건 엉터리 보도”라며 “나도 기자출신이라서 제보를 공표하려면 기자가 직접 육성제보자와 접촉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제보가 확실하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와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은 검증절차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은 당시 여수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고 단장이 없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검증절차는) 공명선거추진단 시스템 아래서 하는 것인데 안 전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와 조사를 받은 뒤 1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김 전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으로서 5월5일과 7일에 문준용씨의 채용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