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에 '기소자 직위해제' 규정 마련 권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14 16:1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형사기소자나  금품비위자 등이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근무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6월26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에 '기소자 직위해제' 규정 마련 권고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을 직위해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재판‧수사 등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일부기관에서는 직위해제자의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직위해제 기간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기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무관련 비위자가 계속 근무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