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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이 14일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이 폐쇄대상이었던 점포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14일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박 행장과 송 위원장이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13일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2.9% 찬성으로 합의안을 수용했다.
임단협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off제도(오후 5시가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제도)’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및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폐쇄대상이었던 점포 90곳 가운데 고객거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의 점포 11곳을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사는 점포 통폐합과 관련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일과 삶의 균형과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된 실질적 합의”라며 “지금까지 은행 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내부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