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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카카오톡 감청 불응 방침 파장 커져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10-14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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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카카오톡 감청 불응 방침 파장 커져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톡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이어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하는 과정에서 향후 ‘감청영장’에 불응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때문에 IT기업들이 공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청영장 불응, 법 처벌 해석 엇갈려

이 대표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감청과 관련해 법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논란을 뒤로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으로 향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청영장은 범죄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통신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 실시간 감청장비가 없어 검찰이 사전에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다음카카오는 7일 단위로 대화내용을 묶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앞으로 법원에서 감청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다음카카오 대표가 한 얘기라 법적 검토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영장집행이 거부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황 장관은 “카톡 대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도 이 대표의 발언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영장집행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것인지 진의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기업인이 법집행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카카오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집행을 실제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조계 안팎에서 다음카카오의 방침이 실정법 위반 사안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통신제한 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협조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 수사당국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직접적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자료제공 요청 거부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대표도 발언에 앞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미국 로펌 변호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 출신이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들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된다면 대표인 제가 벌을 받겠다”며 “이는 개인적 각오가 아니라 다음카카오 경영진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카카오톡 감청 불응 방침 파장 커져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공익과 프라이버시 보호할 새 기준 요구


이번 논란은 공익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화두를 던지며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사용자 정보 감시와 검열을 놓고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구글도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거센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구글은 지난 8월 지메일 계정 이용자가 지인에게 아동포르노 사진을 메일로 보낸 사실을 경찰에 알려 성범죄 용의자로 체포되도록 만들었다. 이를 놓고 미국 내에서 개인 이메일 검열 의혹이 제기됐다.

구글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이미지의 특정정보만 분석해 걸러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크게 반발했다.

트위터는 미국정부의 사찰정보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지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말라”며 소송을 냈다.

트위터는 미국정부가 트위터에 요청하는 개인정보 조회 내역 등에 대해 세부내용과 조회건수 등을 알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은 지난 12일 한 인터뷰에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한다면 페이스북과 구글, 드롭박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스노든은 지난해 미국정부가 사용자 통신기록과 이메일, SNS 대화내용 등을 관련 서버를 운용하는 기업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폭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전문가인 김앤장의 최승재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스노든 폭로 사건 이후 수사당국의 정보취득 등에 관해 법무부가 기준을 새로 정했다”며 “국내에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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