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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공기관도 블라인드채용 시행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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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49개 지방공기업과 663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블라인드채용 실시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장학재단과 연구원 등 각 지자체가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이다.

  행자부, 지방공공기관도 블라인드채용 시행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블라인드채용은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자에게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6월22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블라인드채용 실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7월,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블라인드채용을 시행하는데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도 9월부터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블라인드채용은 재능있는 사람들이 학교나 출신지역 편견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채용지침을 교육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침안내를 통해 인적사항 증빙서류는 합격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합격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최근 시행하는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소개하고 직무기술서의 사전공개와 체계화된 면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사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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