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문준용씨 입사와 관련한 의혹증거 조작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시30분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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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박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즉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당 지도부가 조작사건에 개입했는지 수사하는 데 힘이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증거 조작을 주도한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과 국민의당 지도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는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