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해 중간유통업체 횡포 막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10 17:53: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 간접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해 중간유통업체 횡포 막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10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 △대규모 유통업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계약갱신 거절의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체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일부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 방송에서 판매할 상품을 종편채널을 통해 간접광고하도록 하고 이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