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인정을 위한 법안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재해의 도입시한을 내년 1월1일로 못박아 7월 국회가 법안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로 국회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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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산재보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들은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산재보험 격차해소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포함하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은 통상적인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국가들과도 비교된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현행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이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냈다. 모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모두 법안을 내놓으면서 세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만 14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국회 입법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6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1일과 18일 두차례 예정돼 있지만 그 때까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법사위가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문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업무 확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인력 및 예산 확보,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데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 출퇴근 재해자수는 9만4천여 명으로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 9만여 명보다 많다. 그래서 출퇴근 재해 보상이 도입되면 행정대상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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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에서 “출퇴근 재해는 대상자가 2천만 명이 넘고 준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7월 국회에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퇴근 재해는 스위스가 112년 전, 독일이 92년 전, 일본이 34년 전에 도입한 제도”라며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어머니가 퇴근길에 부상당했으나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발생한 비극으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재계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월20일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자동차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구상권 조정문제 등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후 입법논의 시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