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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 대책 따라 대출조건 엄격히 적용 시작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7-02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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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된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모든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 대책 따라 대출조건 엄격히 적용 시작  
▲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뉴시스>
이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이번 규제강화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대출가능액은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전체 청약조정지역 신규대출자 가운데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3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잔금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3일 이전 공고한 주택도 이날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3일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실직, 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예고 이후 의견청취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들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며 “6·19대책을 발표하고 불과 2주 만에 시행하게 된 만큼 하루 단위로 창구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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