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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과 김성주의 대표 사임은 '소나기 피하기' 면피용인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6-30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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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김성주 전 성주디앤디 대표가 갑횡포의 논란이 일자 대표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면피용 사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 전 회장과 김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놓고 본격적인 검찰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급조한 대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우현과 김성주의 대표 사임은 '소나기 피하기' 면피용인가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29일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A사와 도우제조업체 B사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 임직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병민 MP그룹 대표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는 등 미스터피자 임직원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정 전 회장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의 치즈를 비싸게 강매해 이른바 ‘치즈 통행료’를 받는 등 가맹점에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갑횡포 논란이 불거지자 26일 서울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MP그룹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이 회장만 내려놨을 뿐 실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

현재 정 전 회장과 아들인 정순민 이사는 MP그룹 지분을 각각 16.78%씩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관계인인 정지혜씨, 정영신씨가 각각 6.71%, 정민희씨가 1.7%를 들고 있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8.92%에 이른다.

특히 의결권을 지닌 지분은 정 전 회장과 정 이사만 보유하고 있다. MP그룹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병민 대표는 의결권 있는 MP그룹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정 전 회장 일가 외에 어떤 사람도 MP그룹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정 회장이 회장만 내놓았을 뿐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김 전 대표가 6월 초 패션잡화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협력업체들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7일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윤명상 대표만 출석했다.

김성주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배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김 전 대표는 성주디앤디 지분 94.8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도 오랜 사업 파트너인 송문호씨가 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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