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27일 이사회를 열고 4급 이하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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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 |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이사회 의결로 전직급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결정했는데 1년 만에 결정을 철회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인 보수체계개편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한 곳은 있었지만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곳은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연금이 처음이다.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성과연봉제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공공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의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이미 받은 조기이행성과급과 우수기관성과급을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내용도 후속조치에 담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는데 국민연금 노조는 조합원이 반납한 성과급을 청년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연금 노조는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성과급 7억 원가량을 보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