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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금호 상표권 사용조건 절충안 내놓을 듯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6-25 1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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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르면 26일부터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수정안을 협의해 금호산업에 제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금호 상표권 사용조건 절충안 내놓을 듯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논의를 마무리한 뒤 27일이나 28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최종방침을 결정할 방침을 세웠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 결정을 토대로 박 회장 측에 새 조건을 통보하고 30일 또는 7월3일 회신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정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금호산업에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매각절차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절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한발 다가갈 경우 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 측이 채권단 절충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등 향후 채권단과 협상안을 더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상표권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채권단은 늦어도 7월 말까지 상표권 협상을 매듭짓고 인수합병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해 9월23일 금호타이어 매각 거래를 끝마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5년 사용 후 15년 추가사용 △자유로운 해지 △ 매출의 0.2%에 해당하는 사용요율을 요구하는 반면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은 △20년 사용 △중도 해지불가 △사용요율 0.5%를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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